우원식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내역의 공개: 법률개정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예비비 편성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산 집행내역 제출 의무: 법률개정안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미비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집행내역의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예비비 예산안 심사 효율화: 법률개정안은 예비비 예산안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차기년도 예비비 예산안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공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