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안 재추계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0월에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증액동의권 기준 명확화: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재정 예산배정 제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예비비 사용 보고 의무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5.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는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세수 예측 오차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며,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