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기금 설치 규정 신설]: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기금 설치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돌봄기본법안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기금 설치 근거 법률 개정]: 돌봄기금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로서, 현행 국가재정법의 별표 2에 제72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돌봄기본법안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