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
-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기준 초과 시 타당성재조사 기준 변경: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3. 재정준칙 도입:
-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1999년에 수립된 이후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 변화 등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