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변화 영향 분석 및 평가 도입: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2.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 신설: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따른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