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덜어주고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국의 항암제기금과 희귀의약품 기금, 이탈리아의 희귀질환 약제 기금과 같은 형태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암 및 희귀질환 환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과 생명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