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사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면,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예비비 사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실시간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