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D 예산 배분 비율 규정: 정부는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정부 총지출의 최소 5%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2. R&D 예산 감액 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규모와 이유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예산 계획 사전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배분 계획과 관련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R&D 예산 배정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