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이 새로운 기금 설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합니다(별표 2 제72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