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 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검토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의견 기재: 현재법에서는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데, 이에 감사원의 의견을 꼭 기재하여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예산안 편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의견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