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의 모든 재정 사업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각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한정된 국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사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예산 심의 과정의 체계화: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상임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설정 및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