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결산의 단계별 제출기한을 앞당깁니다.
2. 매 3회계연도마다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수시배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산의 내용이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검토와 평가 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