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2.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은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시설 및 산업시설을 포함한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임.
3. 이 법률안은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수정 또는 의결되는 경우 이 법률안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융합문화복지도시개발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시설 및 산업시설을 포함한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