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추가하여,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를 국가 재정운용의 중요한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2.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서에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분석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도록 하여, 재정정책이 국민 간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예산 집행 후에도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정책이 실제로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의 운용이 단순히 효율성과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이를 통해 재정정책이 좀 더 포괄적이고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