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할 경우,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국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피해어업인 지원사업이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여 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벌금과 담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어업업체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