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배경: 현재는 특정 분야의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청사, 교육시설, 교정시설,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2.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사회적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희귀ㆍ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3. 개정 법안의 주요 추가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에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추가됩니다.
-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포함하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공공의료체계의 내실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체계가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