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설정:
-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재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
-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예산안 편성 시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한 경우 남는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시 재원조달방안 첨부:
- 정부는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기존 사업의 축소·폐지, 제도개선, 수입 확충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
-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며,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