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관서 및 기금별 지출한도 통보 의무화: 기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낼 때 지출한도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앙관서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2. 국회 제출 서류에 예산 및 기금요구서 추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던 예산요구서와 기금요구서를 정부의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국회에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출한도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공식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명시하도록 하여, 국회가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