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현재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 확보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안전관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안전확보를 위한 산업기술개발 사고 보상제도 도입: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 조성: 이 법률안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