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이 포함됩니다.
2.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수익성) 중심 접근 방식이 공공병원 확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병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위기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