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가 변경됩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지만, 개정 후에는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정책효과, 사업추진 여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개선 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에 대한 상향 조정과 정책성 평가 항목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더 고려하고, 투자 대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