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 정부는 이제 연 3회 세수(세입) 재추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더하여, 세수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2. 결과 보고 의무화: 세수 재추계의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세입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만약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미달할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기침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