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과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적 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재난에 대한 대응을 보다 일관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설치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원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지원과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