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사용하여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합니다.
2. 교통안전기금은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수행합니다.
3. 교통안전기금 설치는 「도로교통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부족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나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