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산업 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새롭게 설치하여, 위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3. [국가재정법 근거 조항 마련]: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하여 해당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포함하였습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 추진]: 이번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함께 시행됨으로써 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법적 절차가 완성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산업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