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세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기존의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경제 상황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산안 제출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하반기의 경제 지표 및 기업 실적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어 '세수 펑크' 문제를 줄이고 예산안 작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상황의 예측이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좀 더 정확한 재정 계획을 세워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