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체의 예산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지출한도)을 미리 심사하도록 하여 예산 분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산 배분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한 각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심사할 때도 나라 전체 예산의 균형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서류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의무지출)과 정부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돈(재량지출)을 구분해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떤 지출이 필수적인지, 어떤 것이 조정 가능한지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좀 더 효과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