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 강화:
-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역할 확대:
-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상품 점검 및 분석,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공공기관 및 개별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검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