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기금 설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별표2 제72호를 신설하여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 및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앞서 윤재갑의원이 제안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그 특별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는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과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된 개인과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상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