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운용계획 중 주요 항목을 변경하려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에서는 국회의 심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정부가 기금 운용 시 예기치 않게 자금을 변동 사용한 사례가 있어,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하여 국회의 심의 없이 조기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차입금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으로 규정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임의 변경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기금을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심의 없이 자금이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