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2.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의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강화합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도전적, 혁신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예산 배분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혁신하고 개발할 과제를 미리 선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도전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