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