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을 만들어 중소형 원자로의 연구, 개발, 실용화, 그리고 수출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국가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법에 기금을 설립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기금은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돈을 모으고 건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국가재정법에도 이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법적인 근거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금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중소형 원자로 기술로 해결하고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꾸준한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게 판매하여 국가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