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명시: 국가재정법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2.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