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을 상향 조정: 기존에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개정안은 총 사업비 1,2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7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으로 기준을 변경합니다.
2.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변경: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더 높은 재정 규모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촉진: 현재의 일률적 기준이 지역 간 발전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고 각 지역 사회 및 경제 상황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20여 년 전 설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고, 지역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적절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