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설치: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기금)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의 수정: 기존 법률에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노후된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안 별표 2 제72호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3. 연계된 법률안 의결 고려: 이 개정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본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노후된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재생 및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