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에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3.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현행법 별표 2를 개정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통해 발생하는 부담과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사회ㆍ경제ㆍ지역ㆍ세대 간의 불평등을 줄이고,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