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기본법」을 발의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별표를 수정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