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률상 근거 마련과 체계화를 위해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에너지전환 기금 설치를 규정합니다.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변경, 취소 또는 철회된 발전사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발전사업자, 발전소 소재지역 또는 건설 예정지역, 관련 산업 등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3.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 및 해당 지역, 산업 등에 지원을 제공하여 에너지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