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신설: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인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가재정법 개정: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관련 법률안과의 연동: 이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개정 법률안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류될 예정인 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 어업인들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된 자들의 생계 보호 및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