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려는 취지가 제안되었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 훼손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이산화탄소배출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며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을 도입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