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규모 신규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이 조항은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의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위기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