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이 공공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중인데, 공공병원을 짓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공공의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건립 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