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유용성과 균형 발전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