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2. 교통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진행
- 교통에 관련된 국가계획 및 대책 사업은 이미 사전타당성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를 거쳐 장시간에 걸쳐 계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많아 혼란을 초래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 관련 대규모 국가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