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의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상향합니다.
2.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및 재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지역 의사를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