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가상자산산업기본법」에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을 개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