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책임투자 요소의 반영: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에서는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2. 기금운용 평가시 사회적 요소 반영: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 제정 및 조문 추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문을 추가하고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기금자산의 운용과 기금운용평가 시에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