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조건 강화: 이미 확정된 예산에 중대한 변화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한 기존 법에 더해, 세입 실적이 예상보다 5% 이상 감소하거나 세출예산의 10%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남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 보호: 세수 추계의 오차로 인한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전가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막고자, 위 조건에 도달하면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 편성을 의무화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추계 오류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