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정책의 실패와 감세로 인해 큰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 지출 계획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대응 방안 마련은 제한해야 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세입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정 운용 시 국회가 가진 권한을 보호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운용을 방지하여 보다 민주적인 재정 관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